안동폭력조직 두목에 무기징역 구형...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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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변찬우검사는 13일 안동지역 폭력조직 ''대명회''와''일송
회''등 조직원 42명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대명회 회장 이헌룡피고인(34.안동
시 대석동 262-1)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공갈등)를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명회 초대회장 도성관피고인(36.안동
시 안기동 225-1)과 행동대장 조용덕피고인(30.안동시 안기동 180),일송회
초대총무 조주옥피고인(38.안동시 북문동 56)등 3명에게 징역 15년씩을 구
형하고 대명회 부회장최성종피고인(30.안동시 용상동 1606)등 38명에게는
징역 3-1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욱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검사는 논고를 통해 "대명회가 일본도등으로 일반 서민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고 대다수 피고인들이 검거된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
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회''등 조직원 42명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대명회 회장 이헌룡피고인(34.안동
시 대석동 262-1)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공갈등)를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명회 초대회장 도성관피고인(36.안동
시 안기동 225-1)과 행동대장 조용덕피고인(30.안동시 안기동 180),일송회
초대총무 조주옥피고인(38.안동시 북문동 56)등 3명에게 징역 15년씩을 구
형하고 대명회 부회장최성종피고인(30.안동시 용상동 1606)등 38명에게는
징역 3-1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욱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검사는 논고를 통해 "대명회가 일본도등으로 일반 서민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고 대다수 피고인들이 검거된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
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