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3일부터 나흘간 관세청 청사에서 중국 세관과 협력회의를 열고
한.중 세관간 상호지원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우리측 대표는 이환균관세청장 등 6명, 중국측은 전관림 해관총서장을 수석
대표로 8명이 참석했다.

우리 세관측은 이번 회의에서 밀수단속을 위한 협력 강화와 함께 특히 중국
으로부터 불법 반입되는 참깨, 잣, 호도, 피조개 등 저가의 농수산물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아니라 국내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을 들어 단속에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또 마약밀수와 관련, 공해상 및 정기연락선을 이용한 마약거래 단속을 위해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검거실적, 수법, 특이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정
보교환을 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