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과 접근자세에 따라 달라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부양과 기업의 경쟁력제고 그리고 산업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기활성화에 실업난해결의 중점을 둔다.
불황하에 있는 국가들은 국내총수요를 자극, 예년의 성장속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앨런 블라인더 미연준리 부의장은 "유럽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실업률을 2~3%포인트 낮출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역시 완전고용에 따른 임금상승과 인플레압력에 직면하기 직전까지는
실업해소를 위한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업문제에 집착해 금리를 내리다보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더
큰 문제를 낳는다는 앨런 그린스펀의장의 생각과 대비된다.
고실업의 근본원인은 일시적인 경기후퇴보다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며 해결책은 그러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은 보다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한스 티트마이어 독일 분데스방크총재는 "유럽의 실업문제는 단지 금리
인하등 경기부양책을 통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산업구조적인
면에 눈을 돌리고 있다.
프랑스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OECD보고서의 견해도 다르지 않다.
사회보장제도, 경직된 고용관행등 사회.문화적 전통을 도마위에 올려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이를 개선해야 고용의 미래를 약속할수 있다는 태도이다.
OECD보고서는 "최저임금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보험제도 역시
보험급부기간을 한정하는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약육강식이 통용되는 자본주의경제하에서 지나치게
근로자를 보호할 경우 실업률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는 극언도 마다않는다.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반발도 심하고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각국은 사회보장제도를 미숙련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울수 있는
방향으로 서서히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초임수준이 높은 프랑스의 경우 최근 연소근로자에게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고용을 늘리고 절약된 재원은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투자, 생산성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등 저항이 거세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경직된 고용관행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유럽각국은 법정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는 최대노동시간을 주단위에서 년단위로 바꾸는등 근로시간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주3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사회보장비 일부를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시행령을 마련, 취업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독일은 파트타임제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부여, 정상근무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파트타임 근로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시간은 실업자에 분배하자는 의도다.
지난85년 취업촉진법을 제정, 파트타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금지등을
명문화했다.
올해에는 이를 개정, 전일근로에서 파트타임근로로 전환한 근로자에게
3년간 전일근로자와 동일한 실업보험급여를 보장해 놓고 있다.
노사관계에도 손질이 가해지고 있다.
OECD보고서는 "특히 유럽의 경우 높은 임금부담과 해고의 어려움이 신규
고용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력충원과 해고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미노동조합의 특권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노동관련법을
개정해 왔다.
탄력적인 임금적용을 막아온 임금위원회를 폐지, 고용창출효과를 노리고
있다.
독일의 노사활동도 임금인상안에 양보를 하고 고용안정과 신규채용확대를
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OECD보고서는 또 기술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어쩔수 없이 낙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이같은 실업난해소 대책은 대부분 보다 활발한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경영합리화란 명목하에 무자비한 인원감축이 자행될수 있다.
이는 이미 낯설은 현상이 아니다.
미국과 같이 저실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계층간 경제적불평등의 확대,
빈곤계층의 증가등 간과할수 없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