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연합(EU)는 7일 한국산 주요공산품이 대한 GSP
(일반무역특혜관세)공여를 오는 98년부터 중단키로 했다.

또 이에앞서 내년부터 전자 자동차등 이른바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GSP수입
쿼타를 없애는 대신 MFL(최혜국대우세율)의 80%,준민간품목은 60%를 새로
부과키로 결정,사실상 한국제품에 대해 EU가 부과해온 GSP특혜를 거의 상실
하게 된 셈이다.

EU는 이날 집행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10년간 시행할 GSP개정안을
확정,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 컬러TV등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철강류 기계류
신발류 실크등 섬유류 의류 모피류 고무류 플라스틱류 완구류 가구침구등
잡제품류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GSP공예를 중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금까지 일정쿼터량만큼 비관세로 유럽에 수출해온 전기전자
자동차등 이른바 민간품목은 MFC관세의 80%를 내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대EC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랜드 스웨덴등 내년부터 새로 EU에 가입하는
이들 4개국도 이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