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5년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장기예금상품의 이자지급시기를
1년이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장기상품의 메리트가 줄수 있
어 진통을 겪고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장기예금이나 장기적금등에
가입한 고객이 이자를 한몫에 받음으로써 종합과세대상자가 될수있어 장
기상품에 가입한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이자지급시기를 1년이나 1년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이
자소득이 분산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은
행권에1년이하 이자지급식으로 상품을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은행의 상품개발담당자은 장기상품을 1년이하이자지급식으로 바꿀
경우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시중은행관계자는 장기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일정기간후 몫돈을 마련
하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이자를 1년이하로 지급할 경우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장기상품으로서 메리트가 약해질것이라고 지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