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방의 2-3개 공단을 "중소기업특별지
원지역"으로 지정,이지역 중소기업에 5년간 세제감면혜택을 주는등 지원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7일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업생산실적이 저조한 시.
도로 부터 관할지역내 공단의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를
거쳐 2-3개 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시도별 공업생산액이 오는2001년까지의 목표액에 크게 미달
하는 전북 광주 전남지역의 공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들 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등 자구노력을 할 경우 중앙정부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금년도 세제개편에 반영했다고 상공자원부는 설명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
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자동화 정보화이외에 공장설립
시설구입자금등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내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올해보다 5백억원이 늘
어난 2천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