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고객 현혹 시티은행에 주의조치...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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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씨티은행 국내지점이 저축상품을 광고하면서 고객을 현혹시키는 과
장광고를 해 은행감독원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의 광고를 보기
전에는 예금을 하지 마십시오''''씨티은행은 더 많이 드립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 씨티은행은 가계금전신탁 수익률이 연 13.5%라고 선전했으나 이들 상품
의 실제 수익률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같은 광고가 ''최고'' 또는 ''더 많이''란 표현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금융상품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장광고를 해 은행감독원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의 광고를 보기
전에는 예금을 하지 마십시오''''씨티은행은 더 많이 드립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 씨티은행은 가계금전신탁 수익률이 연 13.5%라고 선전했으나 이들 상품
의 실제 수익률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같은 광고가 ''최고'' 또는 ''더 많이''란 표현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금융상품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