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자가통신설비를 목적외에 사용할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한전과 도로공사의 주장은 시장질서의 혼란과 신규투자에 따른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허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체신부는 5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전기통신기본법및 사업법개정작업과
관련,한전및 도로공사가 상공자원부와 건설부를 통해 제출한 자가통신설비
의 목적외 사용범위 확대건의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과 도로공사는 자가통신설비를 부가통신사업자(VAN)에게 임대하게 해달
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체신부는 이는 새로 시내가입자망을 구축하기위
한 신규투자를 해야하고 신고만으로 설치한 자가통신설비를 사업용으로 사
용할 경우 기술기준등이 규제를 받는 전기통신설비와의 구분이 모호해 혼란
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