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
소에 제기돼 있는 가운데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법인 포함)은 모두 1만8백51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로써 토지공개념 3대 법안중 하나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
가 92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부담금이 부과된 사람은 모두 3만
9천9백96명이며 부담금 총액은 8천2백77억원에 이르렀다.

건설부는 최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전국 6대도시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세대상자 1만8백51명의 명
단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모두 3천2백60억원의 부담금을 내라고 8월
말 통지했다.
한 사람당 평균 3천만원이 부과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