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PC통신통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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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부터 데이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PC통신 천리안에 ''대법원란''
을 신설, 일반인들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개인컴퓨터를 이용해 소송절차 및
법원위치 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이용 대국
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통신서비스는 복잡한 소송절차등을 쉽게 해설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
류양식을 안내해 주는 기능외에도 각급 법원 및 등기소의 관할 및 소재지
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대법원은 특히 법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제언등을 PC통신의 사서함과 자
유게시판을 통해 접수, 이를 사법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을 신설, 일반인들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개인컴퓨터를 이용해 소송절차 및
법원위치 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이용 대국
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통신서비스는 복잡한 소송절차등을 쉽게 해설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
류양식을 안내해 주는 기능외에도 각급 법원 및 등기소의 관할 및 소재지
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대법원은 특히 법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제언등을 PC통신의 사서함과 자
유게시판을 통해 접수, 이를 사법정책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