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그동안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중매
인 수탁거래와 산지 밭떼기 매매행위를 점차 금지하고 전거래품목 상장매매
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이날부터 미나리,쑥갓,깻잎 등 3개 품목에 대한 중매인 수집
수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전량 지정도매법인에 의한 상장경매에 들어
갔다.
시는 계도기간으로 정한 오는 15일 이후에도 이를 위반하는 중매인에 대해
서는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5일을,2차에는 30일을, 그리고 3차로 적발될 경
우에는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시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장경매를 모든 거래품목으로 확대전량 지정도매
법인을 통한 상장매매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