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영 포항공대 총장은 31일 최근 서울에서 개최됐던 불법집회인범민족
대회에 참가한 학생회 간부 9명을 학칙에 따라 1년간 기숙사 생활을 못하
도록 퇴사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총장은 불법집회에 학교 깃발을 들고 참가한 학생의 처벌 문제와 관련,
학칙에는 한 학기동안 정학조치 하게 돼 있으나 이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뜻에서 금명간 교무위원회 결의를 거쳐 1년간 기숙사 생활을 금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총장은 특히 교내에서 책을 들고 각종 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학생들이 불법집회에 참가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는 모두
학칙에 따라 정학등 중징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