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전국의 일반토지뿐만아니라 주택부속
토지의 거래동향까지 15일마다 파악하기로 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거래가 이루어질때 부속토지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감안,토지개발공사에서 가동중인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해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이전실태도 같이 파악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토지거래허가대장 검인계약서등을 전산입력할때 주택부
속토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시.군.구에 지시했다.이에따라 이달부터 토지
거래전산망에 전국 각지의 토지거래내용이 입력될때 주택이 함께 거래되었
는지 여부도 자동적으로 알수있게 자료로 처리된다.

이 전산망은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등으로 모든 주택을 파악대상으로
하게된다.

입력된 소유이전자료는 15일미다 통계처리되며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즉시
국세청에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