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보리등 1백11개 농림축수산물은 내년 이후 수입이 자유화되더라도 국
내외 값차이 만큼을 고스란히 관세로 물리는 것은 물론,수입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 이상으로도 물릴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제도
가 새로 도입된다.

또 쇠고기,고추등 79개 농림축수산물은 국내외 가격차의 일부를 관세로 흡
수,관세율이 대폭 높아진다.

재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비롯,모두 11개 법률안(2개
제정,8개 개정,1개 폐지)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개정 관세법은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관세상당치(TE,수입을 허용하
되 국내외 가격차만큼을 관세로 물리는것)로 양허된 1백11개 품목과 한도양
허(CB,국내외 가격차중 일부를 관세로 물리는것)된 79개 품목등 1백90개 농
림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세율(TE,CB세율)을 현행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
토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는 기본세율과 양허세율중 낮은 쪽을 적용케 돼 있어 기본
세율만으로는 저가 수입에 따른 농민 피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TE양허품목에 대해서는 특히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에는 관세상당치의 3분의
1만큼 특별긴급관세를 더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가격이 UR협상 시작
당시(86-88 3개년 평균치)보다 1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도 하락폭의 30% 범
위에서 특별긴급관세를 추가로 물리되,수입량 급증,국제가 하락이 동시에 벌
어질 때는 이중 높은 쪽 하나만 선택,부과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