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도입이 중단됐던 지난87년이후 해외증권은 국내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이 돼왔다. 국내금리가 연15%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연5%안팎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수 있어서이다.

이는 지난90년이후 해외증권발행추이를 보면 한눈에 알수 있다. 해외증권
발행규모는 지난90년 7억9천만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작년엔 31억9천만
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28억달러로 잡은 한도가 이미
소진됐다.

재무부는 4.4분기엔 발행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말상황을 보아가며
다소 증액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작년수준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요구가 적잖이 쌓여있는데다 스트레이트본드등에서 돌려쓸
여지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외증권은 크게 주식연계증권과 주식비연계증권(일반사채.Straight
Bond)으로 나누어진다. 주식연계증권은 말그대로 주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권이다.

우선 일정기간후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전환사채(CB)가 있고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는 신주인수권부채권(BW)도 있다. 주식을 맡겨 놓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인 주식예탁증서(DR)도 주식연계증권이다.

주식연계증권은 주식성격도 있으며 채권의 속성도 동시에 갖고 있어
"반주반채"라고 할수 있다. 주식비연계증권은 주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본래의 채권이다. 국내기업들이 국내증권시장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와 같은
것으로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다.

미국의 양키본드나 일본의 사무라이채권및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변동금리부채권(FRN)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것을 발행하기 위해선 미국의
스탠더드푸어스(S&P)나 무디등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해외증권의 발행자격은 납입자본금이 1백억원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2백억원이상이면서 지난3년간 누적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낸 기업이다.

올1.4분기까지만해도 시설재도입과 해외투자자금으로만 쓸수 있었으나
용도제한을 많이 완화했다.

올2.4분기부터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때 증권관리위원등의 사전승인
제도도 없앴고 주식비연계증권 발행자격은 신용등급 A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통화와 환율등을 감안,연간한도는 계속 설정하고 있다. 올해
한도는 25억달러로 작년(20억달러)보다 5억달러 확대됐다.

이중 주식연계증권과 스트레이트본드가 각각 12억5천만달러씩이다. 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 서울시의 양키본드 3억달러를 포함할 경우 28억달러에
달한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