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의 대출제도가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게 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2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수.축협은 이달부터 정부가 농어민 농림수
산업자및 단체에 지원하는 영농자금 농기계구입자금등 정책자금은 일반자
금보다 우선해서 대출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의 신용대출기준을 설정,농어민
들이 쉽게 대출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동일인당 대출한도가 일반자금은 1억원으로 묶여있으나 정책
자금에 대한 대출한도는 폐지했다. 정책자금의 신용대출의 경우 농협의 영
농자금은 5백만원,자녀학자금은 전액신용대출되며 기준이 없던 수협과 축협
의 경우 그 한도가 각각 5백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농협은 대출금 상환기간의 자동연장제를 도입,담보대출에 대해 그동안
원금의 10%를 갚아야 연장해 주던것을 앞으로는 3년기간내에서 상환없이 자
동연장이 가능토록 했고 신용대출은 원금을 20% 상환했을때 연장해 주던 것
을 10%로 하향조정했다.

축협도 금년말까지 대출금 상환기간 자동연장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수협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농수축협은 또 연대보증인의 입보기준도 완화,보증인을 "1인 원칙"으로 변
경했고 대출시 제출해야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생략키로 했다.

아울러 농협은 담보평가 기준도 완화,감정평가액에 대한 담보비율을 1백%
(현행80%)로 높여 농어민에게 유리하도록 했고 수협및 축협도 개선안을 마
련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