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각막등 각종 장기 기증자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고 불법적인 장기매매를 감시할 "장기이식 정보센터"
가 내년에 세워진다. 또 뇌사입법과는 별도로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가칭)
의 제정도 추진된다.

보사부는 24일 전국적인 장기이식 정보관리체계의 미비로 대상자의 선정에
서 공정성이 없는등 효율적인 장기이식이 곤란하고 상업적인 장기매매가 일
부 병원등에서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장기이식 정보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팀에게 장기 공여 및 이
식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를 맡겨 올해안으로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