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지난70년대중후반부터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던 각종 세금우대저축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20종에 달한다.

이중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비과세상품은 재형저축 근로자장기저축등
15개, 5%의 낮은 세금만 내는 상품이 소액가계저축 우리사주저축등 7개이다.

세금우대저축은 이같은 세제혜택을 바탕으로 중산층이하 계층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말현재 81조5천억원(비과세;49조7천억원, 저율과세;31조8천
억원)에 달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금융자산의 46%에 달하고 있는 것을
봐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재무부는 올해 첫선을 보인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하되 나머지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없앤다는 복안
이다.

이를위해 종합과세시행에 맞춰 오는96년에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10%를
과세하고 97년엔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상품이름은 남더라도 세금혜택이 없어지는만큼 사실상 모두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저축금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제도도
96년부터 모두 없어진다.

재형저축(15%) 근로자증권저축(10%) 근로자주식저축(10%) 우리사주저축
(15%)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세금우대저축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기존의 세금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방안이 재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재형저축이나 농어민목돈마련저축등 일부 상품의
세금혜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상품은 가입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인점이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을 위한 개인연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예외가 인정되는 마당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