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8.22 00:00
수정1994.08.22 00:00
중.고교에 다니는 입양아동은 다음학기부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
된다.
보사부는 22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비 지원
대책을 마련,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양아가 중고생인 가정에서는 입양을 알선해준 입양기관
으로부터 입양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이번 조치로 입양아 1만여명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을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