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항로별, 품목별로 운임을 신고하고 있는 정기선
외항선사와는 달리 수출입 물품의 40%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주
선업체가 운임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 이들도 운임신고 대상에 포
함시켜줄 것을 해운항만청에 건의했다.

무협은 22일 해운항만청에 제출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해운법 편법방
안" 건의서를 통해 정기선사의 운임인상이 신고 10일 후에 발효되고 있어 하
주들의 대비기간이 너무 짧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임인상의 발효를 신고
60일 후로 늦춰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