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들
의 금융자산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한다.

윤리위는 이와 관련,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제공받아 실사할 수 있
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긴급명령에 따른 제약으로 윤리위가 공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직접 전국 2만5천여개의 은행 일선 점포에 일일히 금융자료
를 의뢰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 있는 금융자산실사가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