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실시될 임의상장제 실시에 대비,어시장 수익증대를 위한
위판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22일 부산공동어시장에 따르면 우선 지난 5월 일부 기구개편을 통해 위판
현장 책임과장제도(2명)를 신설,야간근무를 통한 위판업무의 지속성을 유지
하도록 하고 1층 판매부 사무실내에 선주대기실(6.5평)과 돌제 제2기 물양
장에 하주휴게실(5평)을 각각 마련했다는 것.
어시장은 또 어획물의 선도를 높이기 위해 선상(선상)경매를 연장 또는 확
대하는 한편 어상자 대신 대형 FRP통에 어획물을 담아 경매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