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한도를 현재 순자산의 40%에서 오는 98년
3월말까지 25%로 크게 낮추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소유분산이 잘된 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하고 소유분산및
재무구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
(SOC) 제1종시설 참여기업에 대한 출자는 예외인정하는등 "당근"도
내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인 방향은 경제력집중 억제란 "채찍"에 비중이
있다.

재계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반하고
나섰고 정부도 재계의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수정대상은 초과출자분 해소시한의 차등적용등에
그치고 큰 줄기에는 별다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출자초과분을 정리해야할 30대그룹
계열사는 1백28개사. 전체 계열사 5백47개사의 23.4%가 포함된다. 정리
해야할 출자분은 2조6천억원으로 지난4월1일현재 30대그룹의 출자총액
9조6천8백32억원의 26.9%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초과지분정리규모가 30대그룹의 순자산 36조1천억원의
7.2%에 불과, 지난87년 이제도 도입당시의 17.5%에 비해 현전히 낮아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4월현재 30대그룹의 출자비율이 26.8%에 불과하고 순자산이 출자
총액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때 해소시한인 98년4월까지
인위적인 노력없이 자연해소도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그룹이나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수 있다.

우선 출자비율이 25%를 넘는 그룹이 18개로 절반을 웃돌고 있다. 현행
한도인 40%를 넘는 그룹이 진로 삼미 한일 금호 고합 한화 선경등 7개이며
30%이상이 우성건설 한라 동양 극동건설 대우 대림 한진등 7개 25%이상이
현대 럭키금성 미원 해태그룹등 4개이다.

초과출자분을 정리해야할 1백28개 기업가운데 출자비율이 40%이상인
기업이 52개사로 40.6%에 불과한 반면 이들기업의 출자해소규모가 무려
1조7천5백35억원에 이르러 전체 초과액(2조6천억원)의 67.3%나 차지한다.

출자비율이 30-40%인회사는 45개로 출자해소규모는 7천2백26억원, 출자
비율 20-30%인 회사는 31개, 출자해소규모 1천2백83억원이다.

출자비율이 25%를 넘는 회사는 현대그룹이 18개로 가장 많고 이가운데
10개사는 출자지분이 40%를 넘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럭키금성그룹이 10개, 롯데 9개, 한진 8개, 한화 7개, 삼성 선경 두산
동국제강 미원등이 각 6개씩이다. 그러나 기아 효성 한라 코오롱 한보등
5개그룹은 출자지분이 25%이상인 계열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