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연합회가 각 조합에서 미리 받아 놓은 병원에 대한 진료비를 법정
시한인 30일을 넘겨 지급하기 일쑤여서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보험연합회는 각 직장및 지역 조합에서 지난 3개
월동안의 진료비 평균의 1백30%에 해당하는 진료비 지급 예탁금을 매달15일
까지 받아 각 병원에 진료비를 줄 때까지 한 달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
고 있다.

예탁금은 지난달의 경우 1천9백억원에 이르는 등 연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며 여기서 생기는 연간 90억원가량의 이자수입이 연합회 운영비로 쓰
여지고 있다.
의료계는 연합회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의 80-90%를 우선 예탁금에
서 지급하고 심사후 삭감액을 정산하는 이른바 개산불(개산불)제도를 전면적
으로 시행해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름 의료기관의 불편을 없애애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예탁금의 이자 수입이 연합회 임의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는 각 조합은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1백%까지 청구
일 10일안에 먼저 지급하고 심사를 마친 후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다.

이에따라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관리공단은 심사업무가 연합회로
통합되기 전인 80년까지 이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의료보험연합회는 "의료보험이 부분실시되던 10년전에 시행했던 개
산불 제도를 지금 전면시행할 경우 업무량이 폭주해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
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