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한단계씩 상향조정 방침...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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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민선 자치단체장시대 개막에 발맞춰 광역및 기초단체 부단체장
의 직급을 한단계씩 상향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러한 방침은 내년 6월부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도래할 경우 가장 우려되
는 행정누수현상을 막기위해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재의 단체장 직급으로 끌
어올림으로써 부단체장의 지방행정업무 통할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
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광역단체 부단체장과 1기에 한해 국가직으로 임명토록 돼
있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등의 직급을 한단계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자
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법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부시장의 경우는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나머지 14
개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현행 1-2급에서 차관급 또는 1급으로 각각 격상되
며, 현재3급(부이사관)-4급(서기관)이 맡고있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등
기초단체 부단체장도 2급(이사관)-3급(부이사관)으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 광역단체의 경우 지방직 부단체장을 별도로 둘 수있게 됨에 따라 이들을
포함, 2기부터 지방직으로 임명될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조정을 위해 <지
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
이다.
의 직급을 한단계씩 상향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러한 방침은 내년 6월부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도래할 경우 가장 우려되
는 행정누수현상을 막기위해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재의 단체장 직급으로 끌
어올림으로써 부단체장의 지방행정업무 통할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
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광역단체 부단체장과 1기에 한해 국가직으로 임명토록 돼
있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등의 직급을 한단계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자
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법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부시장의 경우는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나머지 14
개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현행 1-2급에서 차관급 또는 1급으로 각각 격상되
며, 현재3급(부이사관)-4급(서기관)이 맡고있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등
기초단체 부단체장도 2급(이사관)-3급(부이사관)으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 광역단체의 경우 지방직 부단체장을 별도로 둘 수있게 됨에 따라 이들을
포함, 2기부터 지방직으로 임명될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조정을 위해 <지
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