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되도 희망자에게만 금융기관소득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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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예금주가
원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소득이 얼마이며 세금을 얼
마나 원친징수 했는지등에 대한 쪽지가 집이나 사무실로 날라들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당초 모든 금융기관 고객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원천징수했는지를 일일히 알려주도록 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희
망자에 한해서만 통보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은,이번 세제개편에서 부부의 금
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키로 했기 때문에 종
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에게까지 모든 내
역을 일일이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소득이 얼마이며 세금을 얼
마나 원친징수 했는지등에 대한 쪽지가 집이나 사무실로 날라들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당초 모든 금융기관 고객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원천징수했는지를 일일히 알려주도록 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희
망자에 한해서만 통보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은,이번 세제개편에서 부부의 금
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키로 했기 때문에 종
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에게까지 모든 내
역을 일일이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