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통한 음란.폭력물 시청을 막기 위해 음반및 비디오물의 정의에
CD-ROM, CD-I, 비디오CD, 게임팩등 신영상매체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음반및 비디오산업 육성을 위해 비디오물제작 사전신고제와 국
내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 민간부문의 창작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소재영상물등 뉴미디어의 등장과 음반.비디오물 시장개방에
대응,시대에 뒤떨어진 법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음반.비디오산업에 대한 정
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명시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
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외국음반및 비디오물 수입, 반입허가제를 추천제로 완화하고
음반. 비디오물 복제의 경우 업체가 공급시기와 수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음반.비디오물 수출시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한 현행법
규정이 우리 문화의 해외전파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규
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 1년이상 계속해 음반 또는 비디오물 제작실적이 없을때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졸속작품제작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대신 경
미한 위반에대해선 과태료를 선택적으로 부과토록 했다.
당정은 불법제작업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
도록한 현행 벌칙규정때문에 대부분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판결이 나온
다고 보고 불법물유통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벌칙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작업을 제작업과 복제업으로 구분, 전문화하고 시설요건을 폐
지해 자유로운 창작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부는 정책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복제업자 등록업무는 시.도에 이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