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지부는 20일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고발된 민자당 부산시지부
위원장 김정수 의원(55)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리한데 불복,부산고검에
항고했다.

민주당 부산시지부는 항고이유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한 졸업축하
엽서와 인사장에 김의원의 사진과 자필서명을 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검찰
이 본인의 부인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지부는 또 "김의원의 보좌관과 지구당 사무국장이 알아서 처
리했다해도 이들의 행위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검찰은 행위주
체에 대한 적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