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 대구.경북지역서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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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 폐수 및 폐유의 무단방류를 적발 신고할 경우 최고 5백
만원이 지급되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 실시된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동아백
화점(대표 이인중)이 기탁한 1천만원의 환경기금을 재원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신고자가 폐수및 폐유 무단방류와 수돗물 생산중단등 상수원 오염
사고원인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3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을수있다.
또 불법으로 특정폐기물을 운반 수집 처리해 수질과 토양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신고했을 때에도 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환경공무원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잇따르고 있는 폐수및 폐기물의 무단
방류 및 투기등 환경오염행위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원이 지급되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 실시된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과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동아백
화점(대표 이인중)이 기탁한 1천만원의 환경기금을 재원으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신고자가 폐수및 폐유 무단방류와 수돗물 생산중단등 상수원 오염
사고원인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3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을수있다.
또 불법으로 특정폐기물을 운반 수집 처리해 수질과 토양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신고했을 때에도 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환경공무원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잇따르고 있는 폐수및 폐기물의 무단
방류 및 투기등 환경오염행위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