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대기중 오염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경우 시민
들에게 주의보를 내리는 대기오염경보제가 처음으로 도입, 실시된다.

환경처는 19일 최근 LNG를 비롯, 청정연료의 사용확대등 대기오염저감
대책으로 아황산가스와 먼지오염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오존오염
도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오히려 높아짐에 따라 우선 오존만을 대상
으로 대기오염경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오존의 인체유해도와 외국의 기준을 참작,
경보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한뒤 이를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오는 9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