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방지위해 `부실벌점제' 도입...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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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감리업체 및 설
계용역업체별로 부실의 정도와 빈도 등에 따라 벌점을 매겨 공사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부실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8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건설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10점의 벌점을 매기는 등 공사 부실의 분야별 정도에
따라 1-10점의 벌점을 주어 점수를 누적 계산하도록 했다.
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15점의 벌점을 매기는 등 사안별로 2-15점의 벌점을 주고 설계용
역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설계로 징역 또는 벌금을 문 경우 60점의 벌점을 매
기는 등 부실설계정도에 따라 1-60점의 벌점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들 벌점을 업체별로 합산해 벌점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 입찰때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계용역업체별로 부실의 정도와 빈도 등에 따라 벌점을 매겨 공사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부실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8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건설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10점의 벌점을 매기는 등 공사 부실의 분야별 정도에
따라 1-10점의 벌점을 주어 점수를 누적 계산하도록 했다.
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15점의 벌점을 매기는 등 사안별로 2-15점의 벌점을 주고 설계용
역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설계로 징역 또는 벌금을 문 경우 60점의 벌점을 매
기는 등 부실설계정도에 따라 1-60점의 벌점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들 벌점을 업체별로 합산해 벌점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 공사 입찰때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