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은 17일 금성사,대우전자,
삼성전자의 VTR제품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했다.

시민의 모임은 이들 가전 3사들이 자사가 생산하는 VTR제품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형상을 삽입,소비자가 헤드등 일부 부품이 다
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것처럼 잘못 받아들일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모임은 이에 따라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성질의 카본을 이용했으면
서도 "다이아몬드 헤드","다이아몬드 코팅"등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