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면서 PC 서비스 수요자가 증가일로에 있으나
한국PC통신,데이콤등이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약관은 과다한 가산금을 적용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하이텔,천리안,포스서브등 3개 PC서비스를 대상
으로 그 약관을 조사한데 따르면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 내용을 번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재판관할도 사업자 본사 관할법원으로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보제공 서비스가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불합
리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요금 납부지연 때 부과하는
가산금을 5%로하고있어 법정 최고 이율 연 25%를 초과하는 것으로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