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체포영장제도와 체포적부심사제도 도입 등 인신
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검찰총장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검사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 고등법원
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고등검찰청이 없는 지방의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