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내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질 경우 불법행위지국가의 법원에 소송을낼
수 있도록 돼있기는 하지만 외국회사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기는 극히 이
례적이어서 앞으로의 재판과정이 주목된다.
소송당사자는 프랑스 최대 국영화학회사인 엘프 아토켐사와 일본의 (주)도
쿠야마사.
이 사건은 지난 3일 아토켐사가 "화학원료인 클로로메탄류의 제조기술특허
를 도쿠야마사가 한국내에서 침해했다"며 이수완변호사를 통해 특허침해행
위금지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내면서 비롯됐다.
이 사건이 특히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도쿠야마사가 문제의
특허기술을 국내업체인 한국비료공업(주)에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
기 때문.
즉 재판결과에 따라 한국비료공업의 향후 클로로메탄류 생산지속 여부도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게 돼있는 것.
만일 법원이 도쿠야마사의 특허권침해를 인정할 경우 도쿠야마사의 일체의
한국내 침해행위가 금지될뿐아니라 아토켐사가 특허권보호를 요구하며 한국
비료공업을 상대로도 소송을 낼게 분명하다는 얘기이다.
아토켐사는 이와관련,클로로메탄,염산,물이 함유된 혼합물을 황산염등 건
조제와 결합시켜 고급클로로메탄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지난 90년 2월 특허
청에 특허출원하고 92년 9월 특허로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쿠야마사가 한국비료공업에 이특허기술을 제공,제품을 생산판
매케해 특허침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한국비료공업은 도쿠야마사와 공동운명을 걷게 됐으며 앞으로 두회
사의 법적대응이 볼만하게 됐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