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귀순자 정착금 대폭 줄어..보사부, 시행령 개정안 상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북한 귀순자에 대해 지급하는 정착금이 현재 최저 1천4백71만2천
6백원에서 4백90만4천2백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정착금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60배(1천4백71만2천6백원)에서 3인 이상인 경우 1백배(2천4백52만1천원)를
지급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귀순자의 정착여건과 생계유지 능력 등을
감안, 월 최저임금액의 1백배 범위 안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키로 했다.
개정령안은 기본금을 <>동거가족이 없는 귀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0배(4백90만4천2백원) <>동거가족 2인이하는 30배(7백35만6천3백원)
<>동거가족 3인이상은 40배(9백80만8천4백원)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가산금은 귀순자 본인 및 가족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월 최저임금액의 60배 이내의 범위안에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귀순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금액이
사실상 현재보다 60% 가량 줄어들게돼 귀순자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주거지원과 관련, 현재 전용면적 15평이하 주택의 "무상제공 또는
주택임대에 필요한 보증금 전액을 지원"토록 돼 있는 것을 바꿔 "무상제공
또는 주택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종전에는 주택의 무상제공 또는 주택임대에 필요한 보증금
전액만을 지원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상제공 또는 보증금 전액지원
외에 주택임대에 필요한 주택자금도 융자 알선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했다.
한편 최근들어 북한으로부터 귀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보호 결정을 받은 7명과 올들어 8월 16일 현재
까지 보호 결정을 받은 17명 등 모두 24명이 예산 부족으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른 정착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6백원에서 4백90만4천2백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협의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정착금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60배(1천4백71만2천6백원)에서 3인 이상인 경우 1백배(2천4백52만1천원)를
지급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귀순자의 정착여건과 생계유지 능력 등을
감안, 월 최저임금액의 1백배 범위 안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키로 했다.
개정령안은 기본금을 <>동거가족이 없는 귀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0배(4백90만4천2백원) <>동거가족 2인이하는 30배(7백35만6천3백원)
<>동거가족 3인이상은 40배(9백80만8천4백원)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가산금은 귀순자 본인 및 가족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월 최저임금액의 60배 이내의 범위안에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귀순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금액이
사실상 현재보다 60% 가량 줄어들게돼 귀순자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주거지원과 관련, 현재 전용면적 15평이하 주택의 "무상제공 또는
주택임대에 필요한 보증금 전액을 지원"토록 돼 있는 것을 바꿔 "무상제공
또는 주택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종전에는 주택의 무상제공 또는 주택임대에 필요한 보증금
전액만을 지원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상제공 또는 보증금 전액지원
외에 주택임대에 필요한 주택자금도 융자 알선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했다.
한편 최근들어 북한으로부터 귀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보호 결정을 받은 7명과 올들어 8월 16일 현재
까지 보호 결정을 받은 17명 등 모두 24명이 예산 부족으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른 정착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