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미성년 교통사범과 환각물질 흡입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지 않고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는 "수강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내년
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교통사고를 내거나 본드,시너등을 흡입하는
소년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재범률도 높아 형사처벌보다는 교육 및 치료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년교통사범은 교통법규,안전운전 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50시간정도 받도록 하고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환각제의 폐해등
에 대한 교육과 개별상담,치료등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 오후나 방학중에 실
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