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는 10일 최근 한국정부가 일부 학생등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하고 있다고 지적,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기를 바란다는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국가보안법의 계속적인 존재가 한국이 ▲자유선거로 구성된
정부 ▲ 활기찬 야당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활발한
국회등과 함께 민주주의를 향해 성공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사실을 바꾸
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한국은 최근 일부학생들과 여타 개인들을 구속
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허바드 미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2월하순 아메리칸 대학연설에서 국가
보안법의 폐기를 희망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른바 보안법파
동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