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토지의 절토, 성토 및 정지작업 등 형
질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
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허가없이 형질변경 할 수 있는 면적을 60평방m미
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은 1백50평방m미만, 그
리고 준주거지역은 70평방m미만까지 허가없이 형질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은 현재 1백50평방m미만까지 허가없이 형질변경을 할수 있으나
이를 앞으로는 중심상업지역은 3백평방m 미만까지,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2백평방m미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구역내 토지
의 경우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개축 및 재축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