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3억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에 따르면 실명제가 실시된 작년 8월13일
부터 지금까지 약 1년동안 금융실명 거래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동화은행
(3회)과 서울신탁은행(2회),수협중앙회,고려증권,럭키증권,동아투금,
항도투금,대구투금,흥업금고,삼보금고(각 1회)등 10개기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는 총 6천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개인은 모두 25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95명이 실명거래 의무를 어겨
각자최고 5백만원까지 모두 2억4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종사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거래금액 3천만원 이하에 대해
실명거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액은 2백만~3백만원(경과실이나
부주의 때는 1백만~1백50만원),3천만~1억원일 때는 3백만~4백만원(1백50만
~2백만원), 1억원을 초과할때는 4백만~5백만원(2백만~2백50만원)이다.
이와함께 동일인이 2회이상 위반하면 정상적인 부과금액에 50%를 추가하고
법인은 주범에 부과된 금액의 2배를 부과하며 관련자는 20~1백% 범위내에서
조정해 부과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단 관계자는"지난 1년동안 실명제 위반사례는 대부분
실명제의 중요성이나 근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금융기관
직원들의 과거 업무관행때문에 빚어졌다"며" 그러나 외형 실적위주의
영업전략에 의한 수신목표 달성을 위해고의적으로 위반사례도 있어
금융기관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