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후 일정기간 동안 양도 또는 전매행위가 금지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라 할지라도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했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9일 구모씨(여.서울 마
포구 도교동)가 경기 고양시 일산지구 ''일산 금호타운'' 건설 분양회사인 금
호건설을 상대로 낸 아파트 입주 승인및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구씨에
게 소유권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전매가 일정기간
금지돼 있으나 이 규정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
이라며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명목으로 아파트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법상의 전매행위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