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때 채수공에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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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할때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채수공에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채수공을 폐쇄할 때도 완전히 되메워 지하수오염
을 막아야 한다.
또 유류나 유해화학물질의 지하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해야 하고 저장시설은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나 유리섬유를 사용하거나 이중벽구조로 갖춰야 한다.
환경처는 9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이에따른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
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루 사용량 30t이상의 지하수 개발자는 지표나 지하에
서 오염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취수정 주변에 콘크리트 보호시설
을 설치하고 지표아래 3m까지는 방수용 시멘트로 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오
염방지시설을 해야한다.
특히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다 중단된 폐공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폐공
을 불투수성 시멘트로 완전히 메워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미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도 시행규칙 공포이후 3개월 이내에
적절한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시.도에 신고를 마쳐야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
하며 이를 어길경우 지하수공 폐쇄 등 제재를 받게된다.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채수공을 폐쇄할 때도 완전히 되메워 지하수오염
을 막아야 한다.
또 유류나 유해화학물질의 지하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해야 하고 저장시설은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나 유리섬유를 사용하거나 이중벽구조로 갖춰야 한다.
환경처는 9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이에따른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
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루 사용량 30t이상의 지하수 개발자는 지표나 지하에
서 오염물질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취수정 주변에 콘크리트 보호시설
을 설치하고 지표아래 3m까지는 방수용 시멘트로 보호벽을 설치하는 등 오
염방지시설을 해야한다.
특히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다 중단된 폐공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폐공
을 불투수성 시멘트로 완전히 메워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미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도 시행규칙 공포이후 3개월 이내에
적절한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시.도에 신고를 마쳐야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
하며 이를 어길경우 지하수공 폐쇄 등 제재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