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농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통합 농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비대화되고 있는 농.수.축협 조직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금융및
서비스시장개방에 따른 적응력 강화를 위해 이들조직의 신용사업부분을
모두 합쳐 공동출자 형태로 협동은행(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국가경쟁력강화 UR대책소위가 이날 확정한 안은 농지소유및 거래와
관련,영농목적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소유상한을 철폐하고
통작거리제나 사전거주제는 폐지하고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한
영농목적내에서의 형질변경을 자유화하도록 했다.
농지전용의 절차도 간소화하되 허가권은 시도와 시군에 전면 위임키로
했다.
이와함께 준농림지역중 2,3차 산업개발이 양호한 농지및 산지는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전용을 할 수있도록 했다.
농업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있도록 하고 농업생산 이외에도
영농자재공급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도 가능케 했다.
농수축협의 중앙회는 일차적으로 동일법인내에 독립본부장제를
도입,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도록 하되 금융개방화 추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농수축협의 신용부분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역단위로 되어있는 조합들은 앞으로 작목.권역별.축종별로 구성해
자율적 유통기능과 수급조절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조합원의 복수조합
소속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의 개편문제는 결론을
유보하되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