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지역 부동산거래 격주단위 점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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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4일 민자당사에서 열린 토초세법 개정과 관련한 당정회의에
서 "토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즉시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거래자료를 분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하게 대
처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대책반(전국4백4개반 9백98명)을 투입,투
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거래동향과 가격동향을 종전 월1회 점검하던 것을
격주단위로 점검키로했다고 밝혔다.
또 시.군.구로부터 토지거래허가 신고 검인자료등을 월2회 넘겨받아 수시
로 부동산투기를 단속키로했다고 말했다.
서 "토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즉시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거래자료를 분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등 강력하게 대
처하겠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대책반(전국4백4개반 9백98명)을 투입,투
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거래동향과 가격동향을 종전 월1회 점검하던 것을
격주단위로 점검키로했다고 밝혔다.
또 시.군.구로부터 토지거래허가 신고 검인자료등을 월2회 넘겨받아 수시
로 부동산투기를 단속키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