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한양의 산업합리화업종지정과 관련,"부담을 짊어
지게될 국민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고 합리화지정을 속단하는 것은 국민의 입
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밝혀 한양합리화문제가 장기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4일 한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양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려면 현재의
산업합리화지원기준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국민의 동의는 여러사람이 한양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덧붙엿다.

이와 함께 합리화지정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
어 한양과 하청업체등이 고통을 겪고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실을 일으킨 당
사자들이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지난 86년 2월 제정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에
서는 합리화지정을 <>산업구조조정<>기업군의 계열기업정리<>은행부실채권
의 원활한 정리등 3가지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이 주종인 한양을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려면 은행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경우도 이기준이 제정된지
3년안에 한시적으로 적용토록하고 있어 기준제정이후 8년이 더 지난 현시점
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는 한양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려면 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기준을 개정해야하나 마땅한 명분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