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3일 대성제분과 신극동제분이 맹독성 농약의 검출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된 수입 밀을 식용으로 몰래 시판했다는 부산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대성제분은 지난해 1월 보사부로부터 식용
부적합판정을 받은 미국산 수입 밀 4천5백35t을 지난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경북 경주군의 T농원에 사료용으로 판매한 것처럼 부산시와 관할 구청
에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식용으로 시판했다는 것.

대성제분은 또 지난 6월24일 신극동제분으로 부터 사료용 수입 밀 7백t을
구입해 이중 3백55t을 T농원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식용으로
몰래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극동제분은 사료용으로 판정받은 수입 밀 7백t을 사료공장등 사료용 밀
실수요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대성제분에 불법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경북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성제분은 T농산에 사료용으로
밀을 판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극동제분이 지난해 1월 수입한 2천6백여t 가운데 대성제분에
판매하고 남은 물량을 식용으로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문제의 수입 밀은 지난해 1월11일 대성.신극동.영남.신한제분등 4개
제분업체가 밀가루등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1만2천여t을 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통관과정에서 맹독성 농약인 치오파네이트 메틸이 허용기준치
(0.05ppm)보다 1백32배나 많은 6.617ppm이 검출돼 보사부로터 식용불가
판정을 받았었다.

보사부와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제분회사들로부터 이 밀을 사료용으로
가공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반출을 허용해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