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내무부에서 운영중인 지적과 주민등록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여 개인별
세대별 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하고 다시 이를 건설부의 공시지가전산
망과 연결해 금액까지 온라인화시킨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 7월초 체신부산하의 한국전산원과 종합토지전산시
스템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전산원은 오는 12월 완료목표
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있다.
이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세대주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
토지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등이 전산으로 수록돼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알
아볼수있게된다.
이 자료는 그러나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 소유상황은 완전히 파악할수있는
데 배해 거래상황은 파악할수없어 투기거래를 가려내는데는 한계가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종합토지전산망과는 별도로 토지거래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인계약서를 토대로 거래자료를 전산화하고있다.
이 작업은 현재 건설부산하의 토개공의 각 지사가 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모든 토지거래 허가 신고내용(검인계약내용)을 전산입력해 국세청에 넘겨주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다.
토개공으로부터 전산디스켓을 넘겨받은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토지
과다거래자에 대해 미등기전매 등기의무기간준수여부등을 조사 탈세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있다.
따라서 앞으로 종합토지전산망이 갖추어지면 이미 시행하고있는 거래전산
자료와 상호보완자료로 활용돼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아주 효과를 볼것으로
기대되고있다.
건설부는 그 효과에 대해 "부동산도 점차 실명화된다"라고 표현하고있다.
부동산을 실명화하기위해서는 다른사람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제도를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명의신탁제도를 금지하지 않
더라고 명의신탁제도를 금지지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수있다고 건설부
는 말하고있다.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전산망에 걸려 밝혀질 것이고
이미 명의신탁해둔 토지는 앞으로 거래할 때에 거래전산망에 걸리게되므로
명의신탁은 점차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업무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을 끝내고 연말까
지 전산기를 도입하고 시험가동을 한후 내년초부터 종합토지전산망을 가동
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