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 땅값의 등락이 반복돼
토초세의 최초과세기간개시일과 양도할 때의 땅값이 차이가 없게
되더라도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유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취지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이후 토초세의 환급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토초세법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재무부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개선"
해야 하는데다 토초세 환급이 조세이론이나 과세기술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토초세의 목적이 "부동산투기억제"에 있는만큼 세금이 덜 걷히거나
한푼도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큰 문제를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아직
내놓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어서 "벙어리냉가슴"을 앓고 있다.
오는4일 당정회의에서 개정방향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 구체방안을 소개
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조세이론상 환급은 과거의 것을 공제하는 "소급공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만 하면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고있다.
현재도 미국등 선진국에선 올해 이득이 있어 법인세를 낸후 내년에 손실을
입으면 올해이익에서 공제받는 소급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도 법인세의 경우 손실에 대해 5년동안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이월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만큼 토초세환급을 도입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토초세에 대해서만 "소급공제"를 허용할 경우 법인세등 여타세목
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될수 있으나 그것은 또다른 정책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과세기술상으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수요와 납세자불만을 최소화하는 환급원칙과 절차를 만드느냐
하는 것.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방안이 있다.
양도때 공제해주느냐, 양도전에도 보유기간이 일정기간동안 정산하느냐
하는 것이다. 양도때 공제하는 것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토초세과세후
1년이내에 팔면 80%를 공제하고 3-6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40%를 공제한다.
이를 3년이내에 매각하면 전액 공제하고 양도년수에 따라 공제율도 크게
올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양도때 공제하는 제도는 토지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토초세의 기본정신과도 합치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에대해
대안으로 제시될수 있는게 일정기간을 정해 정산하는 방안.
예컨대 현행 토초세 과세기간인 3년마다 토초세를 부과하되 9년마다
정산하는 제도. 처음 3년간 땅값이 올라 토초세를 냈으나 다음 6년간은
떨어져 첫년도수준으로 되돌아 왔을땐 토초세를 모두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결국 구체적인 환급방법은 "양도때 공제"와 "일정기간 정산"을 조합한
형태로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는 "실리"와 현행법
골격을 유지한다는 "명분"을 모두 살릴수 있는 해법이 이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