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인 자연공원인 관악산에서 등반도중 취사행위를 하거나 버
너등 인화물질을 소지한 경우,오물을 버리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고 2백
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일 오는 20일까지를 관악산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특별단속
반을 편성 운영해 이같은 무질서사범을 집중단속키로 했다.이에따라 시는
*시설물훼손 *오물투기 *취사행위 *인화물질 휴대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시훈령 제 717호를 적용, 1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또 관악산내 수거식 화장실을 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토록 하고 간이
매점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