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따라 공시지가산정방식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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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판결에 따라 토초세 부과기준인 공시지가
산정방법이 크게 보완된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초세 과세 대상을 가려내는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 공시
지가 산정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 30만필지인 표준지를 내년에는 3만필지 더 늘리는
등 표준필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지가 산정의 정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 이용되
는 22개 항목의 비준표를 표준화하고 이를 전산화해 지가산정업무를
더 한층 객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정방법이 크게 보완된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초세 과세 대상을 가려내는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 공시
지가 산정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 30만필지인 표준지를 내년에는 3만필지 더 늘리는
등 표준필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개별지가 산정의 정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 이용되
는 22개 항목의 비준표를 표준화하고 이를 전산화해 지가산정업무를
더 한층 객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